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절차 및 방법 안내

By KMH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건강진단결과서는 특히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서류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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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음식점, 카페, 바, 유흥주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및 방법

[신청 및 검사 절차]

보건소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검사 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신체 검사와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 검사 결과가 나오면, 처음 신청했던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합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원본 또는 사본 가능).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클릭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PDF로 내려받아 인쇄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24′(gov.kr)에서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발급 절차에 대한 추가 문의는 129번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빠르게 발급받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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